
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하면 이주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다. 해당 확인서는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.서난이 도의원은 "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임에도 제도 밖에서 방치돼 왔다"며 "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"고 했다. 이어 "이 조례는 국적이나 체류자격과는 별개로 아
p; 서난이 전북도의원. 전북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서난이 의원(더불어민주당·전주9)이 대표발의한 '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'이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.해당 조례안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사회의 보이지 않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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